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서류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면 적어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실제 수입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없는 경우엔 과세당국이나 세관이 금액이나 과세표준, 과세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경우 카드 결제내역이나 해외송금 내역, 운송장 번호 등으로 일부 소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환급보다는 오히려 추징이나 보완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 환급까지 가려면 세관에 제출할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거나 대체자료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