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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관부가세 환급을 받고싶은데 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등 아무 서류도 제공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관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하시는 상황에서 부가세에 대한 환급(영세율)은 수출신고 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관세환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환급 방법에 대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추후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개별환급 시 납부세액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소요량 계산서, 수출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급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서류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면 적어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실제 수입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없는 경우엔 과세당국이나 세관이 금액이나 과세표준, 과세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경우 카드 결제내역이나 해외송금 내역, 운송장 번호 등으로 일부 소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환급보다는 오히려 추징이나 보완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 환급까지 가려면 세관에 제출할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거나 대체자료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