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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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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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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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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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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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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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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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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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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 파우치) 해외 직구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스웨덴 사이트에서 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파우치)를 2개 구매 금액은 25.47유로 한화 42,000원, 무게는 1파우치당 0.7그램 총 1.4g2. 150달러 미만 250g 미만임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 하지않는지3. 아니면 면세 기준에 상관없이, 니코틴 함량이 고함량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면세대상이지만, 담배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상품으로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액물품면세한도 150불이 적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개소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따라서 세금기준 약 5500~6000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2만원 내외가 부과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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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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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업송장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에, 만약에 현재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수입신고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수정하여 숫자가 계속 틀리다면 한번 더 오류통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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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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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러한 과일들의 경우에는 수입 시 세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에 대하여 인정이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해당 품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허가가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오렌지, 바나나 등은 해당 수출국에서 미리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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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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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 처럼, 통지은행의 송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이기에 명확하게 클레임을 걸기는 어려우며 가능하면 독촉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연사유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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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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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 발생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항의 경우 운임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e,f조건이라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은 e,f,c 조건까지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 부담이라도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체선발생 사유조 귀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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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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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호관세가 25%이며 추후에 감소를 통하여 10~25%로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매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약 10~20%의 상승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 자체는 가격이 높지 않기에 이정도 상승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사실상 매출감소가 필연적이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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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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