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에 따른 관세율(%)를 적용하여 관세납부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물품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보석과는 다른 거래가격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일반 보석이 아닌 랩 보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882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