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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대한 관부가세가 문제가 되며, 사출물은 한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를 현물로 수취하신다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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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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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논의되는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 확실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제화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통한 사전검사로 물품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세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감면으로 페이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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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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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질거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게 더욱 중요해질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거래들이 허위로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출입을 한 기록이나 그리고 해당 거래처의 신뢰도 그리고 실제 물품의 선적 및 현지도착에 대한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하여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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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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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UAE의 경우에는 특유의 규제 체계와 수입절차를 갖추고 있어, 진출전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 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GCC인증, 식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할랄인증 및 화장품 등록 등이 있으며 이를 HS code 분석을 통하여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일반통관절차와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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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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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출자가 단순포장, 가공 등만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따라, 수입국에서 가공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CTSH를 기존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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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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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기차의 경우 열이 가해지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충전량을 포워더나 선사의 기준이하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차가 통관규정에 맞는지에 대하여 해당 수입국의 통관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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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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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는 포워더의 협조가 필요한데, 포워더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으로 보험사를 둔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하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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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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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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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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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조국이 어딘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결국 물품을 제조, 가공할때 원산지는 대부분 제조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물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설계 등의 비율이 높다면 타국가에서 제조, 가공하였더라도 설계 국가로 원산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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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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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의 경우 장거리 운송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적시 화물의 파손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포워더에게 취급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는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가공증명서에 대한 발급계획을 세워두시거나 혹은 하나의 B/L에서 환적표시 없이 운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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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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