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이나 금에 대한 관세는 3%이며, 이에 대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0%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다만 부가세 10%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아울러, 운송거리 및 현물에 대한 시세 반응이 다소 낮아 매수가격, 매도가격의 차이가 있기에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남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금과 은의 바 형태의 수입관세율은 3%이며, FTA 체결국가가 원산지이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협정적용을 하면 0%로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금액인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거기서 곱하기 관세율을 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로 (과세가격+관세)X10%가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