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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국내에 수입 시에는 완제품, 원재료와 관련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관세 및 원료관세는 보통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때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기전 원재료를 기준으로 통관하는 경우 원료과세, 완제품을 기준으로 통관을 하는 경우 제품과세로 부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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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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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상호관세는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부과되기에 우리나라의 제품에 특출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존과 유사하게 경쟁하게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상호관세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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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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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검사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실 범주가 크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래도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샘플검사의 경우에는 물품의 샘플을 통하여 위해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샘플검사의 목적이 원산지의 확인 및 택갈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충분히 커버가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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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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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송금방식을 통하여 결제를하는데 굳이 서류를 은행으로 보낸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인듯 합니다. 즉, 통지은행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는 신용장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보입니다. 따라서 은행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혹은 심사오류 등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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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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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단위에 대하여는 보통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수량 / 총중량 / 순중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할때 결국 완전한 일치성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는 일치성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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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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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은행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은행과 협의하여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이니 가능하면 은행의 의견에 맞게 서류를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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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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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환율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고 실제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없다면 은행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매입거절되었지만 최근에는 완화가 되었기에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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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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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입신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수입신고 전 : 수입신고에 정정된 내용 포함 제출수입신고 후 : 국내거래로 인지 시 수입신고 정정 필요없음, 다만 해외거래라면 빠르게 정정신고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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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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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체선료 발생의 원인 및 장소 등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따라 미리 협의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CPT 조건에 따라서 수출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출자가 그리고 수입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담주체를 협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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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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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견적송장은 실제 수입통관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 수입통관 시에는 상업송장 그 자체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제송장과 수출신고의 수출자, 수입자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즉, 견적송장은 실제로 세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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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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