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러한 부분을 전담하시는 관세사 그리고 현지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보통 태국 세관에서는 수입장소 및 보관장소를 태국 정부에서 인증한 곳에서만 가공식품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공정도 ISO/GMP 등을 충족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단계부터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담당자와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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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에서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품명 불일치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하게 까다롭게 보는 기조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은행에서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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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항공 콜드체인 수입 시 통관 지연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경험은 없으나 신선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절차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는 상당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물품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에서 면밀하게 체크하기에 가능하면 납기를 넉넉하게 두고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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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수입 시 포워더 견적 차이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야되는데 어떠한 가격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해상운임에 추가적으로, THC, BAF, CAF, 서류비용 등이 추가되어 총 운임이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의 총액과 주변의 평판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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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조사 운영방향이 ai 기반 위험평가 강화라던데, 우리 회사도 대상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AI 위험평가 모델에 따라 기업 및 물품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사대상의 선정 과정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관세청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품 가격이 차이가 있거나 혹은 동일한 품명임에도 불구하고 HS code가 다른 케이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일관성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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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의 경우에도 일단 관세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관세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골드바에 대하여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 협정관세는 5%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5%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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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수출신고 및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처리하는 계정도 다르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면 인보이스 분할 및 대금도 각각 송금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또한 1만불의 유형자산이 대하여만 잡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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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했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에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기조에 따라서 조기선적한 물품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도 대부분 수출통관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반도체의 수출호조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턴어라운드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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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울러, 분할납부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체)가 기계류(HS 84류, 85류, 90류)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관세 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당해 관세액이 최소 100만 원 이상해당 부품의 국내 제작이 어려움을 주무부처가 확인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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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장 및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기에 전체적인 파이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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