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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페인오렌지과즙빨리먹기대회1등

스페인오렌지과즙빨리먹기대회1등

25.09.30

한국에서 구매한 일회용 전자담배(니코틴0.98%)를 대량으로 중국에 배송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 구매한 일회용 전자담배를(니코틴 0.98%) 중국으로 100개이상 배송하고싶은데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필수자격요건 및 절차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25.09.3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니코틴의 경우에는 대량구매시 해외직구통관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 시에는 화학물질이기에 아래의 수입요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셔야되기에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