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러한 부분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기존의 미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능하면 맞춰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안보동맹 및 경제부분까지 이러한 협상에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미국의 요구를 맞추주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8
0
0
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 그래도 세관검사로 인한 지연인듯 합니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이틀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가 현장이 아니라 세관의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되는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시면 해결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0
0
간접수출은 보통 기업 수출이나 수출지원쪽에서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항상 모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의 주체가 어디일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아울러 보통은 결국 수출로 연결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해외영업에서 처리를 하고 수출 형태만 간접수출로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목록통관으로 통관진행중 주소변경이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가능하신지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미 배송을 한 경우에는 보통 주소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만약에 수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주소에서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0
0
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은 유체물에 대하여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복사 및 전송받는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되는 수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자율운항 선박의 수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수입통관의 주체는 화주이거나 혹은 이러한 운항 드론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소재도 수입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진자이거나 혹은 위탁받은 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와 동일하게 화주가 책임자이지만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운송수단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장기거주 개인물품 입국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미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면세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800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변용품으로 사용하던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액오 면세범위와 큰 차이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5.0
1명 평가
0
0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EU의 경우 일단 이에 대하여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조건이 특히 가혹하다고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BOM 상 이러한 중간재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기준으로 종결하여 하나의 중간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가공과 국내에서의 가공을 혼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다자간 누적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활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재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통관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듯 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기에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하며, 예를 들어 강력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선박이 큰 파손을 입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에서 우선적으로 양하 작업이 이뤄져야되기에 통관도 우선적으로 배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