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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끝없는 품목별 관세 과연 제대로 된 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한번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은 미국이 아니라 EU라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듯 합니다. 현재 관세란 몇십년간 사라진 유물같은 존재이기에 이에 대하여 국가들이 대응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물경제가 어렵기에 금리인하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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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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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언제쯤 이러한 상황이 해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언제 해결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당초보다 가혹하기에 이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PEC 전후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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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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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증감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제조품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국내제조품들은 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적게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높게 매기는데 미국은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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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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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하고 아이폰 동시 통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품목이 다르기에 150불 이하라면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파법대상이 되는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 구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듯하며, 특히 150불 이하에 각각 1개씩이라면 크게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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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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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같은 모델 2개 직구 전파인증 대상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번호를 다르게 기재하려면 별도 주문을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도 주문건들의 경우 개별 구매건으로 인식되기에 말씀하신대로 2개를 구매하더라도 전파법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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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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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 이에 대하여는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워낙 미국이 전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뭔가 임팩트를 만들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트럼프의 연설이 워낙 강렬하였기에 이러한 부분만 조명이 되고 있고 한국외 다른 국가의 연설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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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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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8월부로 상호관세는 15%로 발효되었으며,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10/1부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공식발표를 기다려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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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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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대한 HS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방직용섬유로 만든 가방이기에, HS code 4202.12-2000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방들이 분류되는 호이며 말씀하신 부분중 부자재는 가방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구성하지 않기에 보통은 품목분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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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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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여러 개 직구 시 전파인증 대상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1인당 1대로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전파법검사를 하여야되지만, 사실상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에 관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폐기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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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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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바나까지 DDP 조건으로 진행하면 리스크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입장에서는 미리 수입자에게 이러한 요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야되기에 전체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국 내 통관제도에 대하여도 미리 살펴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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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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