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시, 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법령에는 제품 수량 및 총금액에 대한 기준에 명확하게 없습니다. 따라서 1개~2개 정도는 실무적 관점에서는 세관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께서 수입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위한 근거서류 또는 해당 제품에 직접적으로 '어린이용이 아님' 등의 표시가 있어야지만 수입시 매끄럽게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의 수입은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점 참고부탁드리며, 위의 내용은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