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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정상가격의 산출 및 이에 대한 차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해당국가의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계산하여 금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이러한 시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상가격을 낮추어 부과되는 전체 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회계사, 관세사 등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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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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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표기는 아래와 같이 이뤄져야 됩니다.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그리고 이에 대한 위반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검찰송치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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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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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에서 노동권과 인권 조항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의 준수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준수되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정부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미준수함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자면 단순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별로 맞게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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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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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데이터 주권과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국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데이터에 대한 규정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다른 개도국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제책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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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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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통하여 해결을 하여야 됩니다. 현재 글로벌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며, 중국은 세계 1등 공장이지만 다른 공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전략과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시 설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배터리의 경우 중국산이 우세하였지만 현재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터리는 타국가로 생산을 옮기기 위하여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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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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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의 도입으로 인하여 현재 결제체계의 변동은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economy-window/2024/04/29/20240429018001다만, 이에 대하여 도입이 되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현금성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밀수 등에 대하여 제한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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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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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입항전, 출항전신고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운송거리가 짧은 화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화주의 편의 및 관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출항 전 신고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입항 전 신고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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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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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오토바이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규제사항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륜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며, 부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이에 따라,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의 납부 그리고 인증을 하여야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unicustoms/2213199104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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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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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교용구라고 하더라도 물품별로 수입요건이 다르기에 각각 수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래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안내문이 잘 설명을 하는듯 하니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를 두어 수입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수입허가를 받으려는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재심사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가 실시될 수 있다.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허가·인증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료기기수입실적보고 등 수입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함께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품목명, 모델명, 허가(인증·신고)번호, 제조번호와 제조연월(또는 사용기한), 중량(또는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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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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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사유 및 절차는 각각 아래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를 참고부탁드리며, 이때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12-31]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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