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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관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당사가 제조한 특정 제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체계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또한 사전에 이를 확인하거나 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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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수출 전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전략물자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술문서와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로 확인되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제품의 몰수나 수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분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가판정이나 전문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판정은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례에서 법적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판정이나 수출허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위해 우선 제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분류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전략물자로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수출이 제한됩니다.

    수출 관리 체계는 수출 대상 국가와 제품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상 국가가 수출 통제 대상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과태료 부과, 행정 제재,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안보와 무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전략물자 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있으며,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전에 분류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을 받아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판정을 진행하여야되며, 자가판정 혹은 판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이 있으며, 과태료 부과사유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전략물자 수출 허가 미취득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입 금지 국가로 반출한 경우.

    과태료: 수출 금액에 따라 500만 원~1억 원 이상.

    (2) 허위 신고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신청 시 허위 정보(수출 품목, 최종 사용자 등)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1천만 원~3천만 원.

    (3) 신고 및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4) 무허가 전용

    허가받은 목적 외에 물자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최종 사용자를 변경한 경우.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5) 제재 국가 거래 위반

    국제 제재 대상 국가나 단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과태료: 수출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상 또는 형사처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는 잘못 사용될 경우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해야 하며, 다양한 국제 협약과 조약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 상대방의 신원과 최종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운송 과정에서 전략물자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관련하여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해당 절차를 검토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