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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환율 변동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 기업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은 반대포지션에 대한 경계 및 Risk 대비책으로 보험상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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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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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이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은 보통 FTA를 뜻하는바 이러한 FTA가 체결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대되며, 기업입장에서는 관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외산업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밀려서 더 쇠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외산업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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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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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장벽은 말그래도 관세를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것이며, 비관세 장벽은 관세외 다른 방법을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장벽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들 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출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국간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이 WTO에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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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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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자동한도와 한도 심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잠정보상한도는 심사 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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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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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러한 혜택을 주는 협정을 FTA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이러한 FTA 혜태을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입신고시 증명서 제출과 더불어 특혜관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납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시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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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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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시에는 가능하면 많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중재조건의 8대 기본조건은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울러, 관세와 관련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 듯 한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관세에 대한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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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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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보통 세관 그리고 수입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국가마다 다른바 보통은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뒤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도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추후 수입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국가별로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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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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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특혜세율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100% 발급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FTA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만 대량의 물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판정이 가능하고 추후에 세관의 검증 시 이에 대한 서류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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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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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를 절감해주고 싶다면 기초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세의 감면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황별, 국가별로 다르기에 바이어와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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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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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에 따라서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리고 지정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고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3호, 2024-01-22]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2. 지역 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3.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변경 요청 시에는 제출 생략)5.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위치·소재지·면적, 지정목적, 관할세관 및 지정 요청한 행정기관명(직권지정인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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