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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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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무역거래에서 영세율 적용받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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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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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서류의 내용이 일관되게 작성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 세무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서류 제출 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관할 세무서의 세부 지침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잡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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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대표적으로 아래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국외 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 수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 수출: 해외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외국인도 수출: 국내에서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나,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해외로 보내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점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