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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중 바가지썼는데 신고어디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른 질문에서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환불규정이 없기에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을 잘못알려준 것은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하기에 대마도에 가셔서 직접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격을 근거로 조정을 하거나 환불요청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가능하면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시는 분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관련 일본공식가이드의 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사례 1-② 면세점에서 현저하게 비싼 상품을 강매당했다<내용>사례 1: 관광 투어 가이드가 ‘일본 정부가 경영하는 전문 면세점’※이라고 설명한 가게로 안내하고, 또한 어느 상품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일본 전역에서 보급되고 있다’고 가이드가 권유했기 때문에 구입했다. 귀국 후 상품에 표시되어 있던 회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는데, 그 상품은 찾을 수 없어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확인한결과, 그러한 상품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나 공적 기관이 경영하는 전문 면세점은 없습니다.사례 2: 가이드가 안내한 면세점에서 가이드가 권유한 상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 상품의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일본의 일반적인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사례 3: 가이드가 안내한 면세점에서 ‘이 가게는 예약제로, 쇼핑은 30분 한정. 선착순입니다.’, ‘이 상품은 10개밖에 없습니다.’ 등 가이드가 재촉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했다. 계산한 후에그 상품이 현저하게 비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대응해 주지 않았다. <어드바이스>일본 국내 대부분의 면세점에서는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방일 관광객 여러분으로부터 일부 면세점 쇼핑 및 일부 상품 구입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쇼핑할 때 ‘다른 가게보다 ○% 할인되어 있다’, ‘일본인은 모두 사용하고 있다’, ‘구입할 찬스는 지금밖에 없다’등 상품 구입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해 인터넷 등 제삼자의 정보도 참고하면서 차분하게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1-③ 구입한 상품을 취소하고 싶지만, 취소해 주지 않는다<내용>일본 여행 중에 브랜드 상품의 핸드백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차분하게 살펴봤더니 그다지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가격도 비쌌다. 구입한 가게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대응해 주지 않는다. <어드바이스>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에는 비록 사용하지 않았어도 구입자의 사정(다른 색ㆍ디자인 등의 상품이 갖고 싶어졌다, 필요 없어졌다 등)에 따른 반품ㆍ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여행 중에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기 쉽습니다만, 차분하게 검토한 후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구입한 상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 사례 1-①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례 2-① 음식점에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이 나왔다<내용>일본 여행 중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음식점을 권유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고, 이끌리는 대로 가게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여성이 옆에 앉아 접대하는 어두컴컴한 음식점이었다. 음식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했는데, 3만 엔인 줄 알았더니 귀국 후 카드사로부터 30만 엔을 청구받았다. <어드바이스>번화가 등에서는 드물지만, 현저하게 비싼 대금을 청구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성의 접대를 받는 음식점 등에서 주문한 기억이 없는 음료를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단품별 가격이 현저하게 비싼 케이스가있습니다.일본 여행 중에 음식점에서 예상치 못한 비싼 대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합시다. ㆍ번화가 거리에서는 ‘할인한다’ 등의 말로 음식점을 권유하는 사람(호객꾼)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러한 사람이권유하는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ㆍ음식비를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인하기 전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잘 확인합시다.ㆍ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현지에서 바로 경찰에 상담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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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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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 품목중 올해 OLED와 SSD의 수출증가율과 SSD가 매월 크게 증가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통계 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OLED 약 89억 달러, SSD는 10억 달러 수준인듯 합니다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0474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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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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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내 수출동향에서 이번에 미국이아닌 중국이 1위로 대중수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래 우리나라의 수출 1등국가는 중국이었고, 미국이 2등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친미정책 및 미국의 경제 호황,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라 순위가 다시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중국이 1,2등을 다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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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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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불규정을 좀 알려주세요 면세점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본 여행 공식 가이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바가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챙기시고 대마도에 한번 더 방문하여 경찰을 통하여 가격조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사례 1-② 면세점에서 현저하게 비싼 상품을 강매당했다<내용>사례 1: 관광 투어 가이드가 ‘일본 정부가 경영하는 전문 면세점’※이라고 설명한 가게로 안내하고, 또한 어느 상품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일본 전역에서 보급되고 있다’고 가이드가 권유했기 때문에 구입했다. 귀국 후 상품에 표시되어 있던 회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는데, 그 상품은 찾을 수 없어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확인한결과, 그러한 상품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나 공적 기관이 경영하는 전문 면세점은 없습니다.사례 2: 가이드가 안내한 면세점에서 가이드가 권유한 상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 상품의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일본의 일반적인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사례 3: 가이드가 안내한 면세점에서 ‘이 가게는 예약제로, 쇼핑은 30분 한정. 선착순입니다.’, ‘이 상품은 10개밖에 없습니다.’ 등 가이드가 재촉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했다. 계산한 후에그 상품이 현저하게 비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대응해 주지 않았다. <어드바이스>일본 국내 대부분의 면세점에서는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방일 관광객 여러분으로부터 일부 면세점 쇼핑 및 일부 상품 구입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쇼핑할 때 ‘다른 가게보다 ○% 할인되어 있다’, ‘일본인은 모두 사용하고 있다’, ‘구입할 찬스는 지금밖에 없다’등 상품 구입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해 인터넷 등 제삼자의 정보도 참고하면서 차분하게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1-③ 구입한 상품을 취소하고 싶지만, 취소해 주지 않는다<내용>일본 여행 중에 브랜드 상품의 핸드백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차분하게 살펴봤더니 그다지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가격도 비쌌다. 구입한 가게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대응해 주지 않는다. <어드바이스>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에는 비록 사용하지 않았어도 구입자의 사정(다른 색ㆍ디자인 등의 상품이 갖고 싶어졌다, 필요 없어졌다 등)에 따른 반품ㆍ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여행 중에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기 쉽습니다만, 차분하게 검토한 후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구입한 상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 사례 1-①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례 2-① 음식점에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이 나왔다<내용>일본 여행 중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음식점을 권유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고, 이끌리는 대로 가게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여성이 옆에 앉아 접대하는 어두컴컴한 음식점이었다. 음식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했는데, 3만 엔인 줄 알았더니 귀국 후 카드사로부터 30만 엔을 청구받았다. <어드바이스>번화가 등에서는 드물지만, 현저하게 비싼 대금을 청구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성의 접대를 받는 음식점 등에서 주문한 기억이 없는 음료를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단품별 가격이 현저하게 비싼 케이스가있습니다.일본 여행 중에 음식점에서 예상치 못한 비싼 대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합시다. ㆍ번화가 거리에서는 ‘할인한다’ 등의 말로 음식점을 권유하는 사람(호객꾼)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러한 사람이권유하는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ㆍ음식비를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인하기 전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잘 확인합시다.ㆍ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현지에서 바로 경찰에 상담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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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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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상이한 수출신고필증 면장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정정이 가능하긴합니다만, 해당 부분의 정정은 계약서 변경 등 명백하게 잘못기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미한 차이인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감안하여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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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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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보고제출은 우리나라에 선/기가 도착하였을때 하는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유사한 단계에 대하여 순서별로 설명한 글이 있어서 공유드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customs_qna&wr_id=2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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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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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미화5000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미화 150불(미국 200불)만 넘으면 세관, 관세법인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600불, 5000불과는 무관하며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인듯 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에는 현재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가 되며, 신용카드 금액의 경우 해외사용금액이 현재 분기 600불이상이라면 관세청에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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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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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틀어주는것도 수출실적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형물의 이동이기에 무역수지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며, 총체적으로는 경상수지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의미에서의 수출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출실적에는 유형의 물품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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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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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용으로 수입할때, 통상적으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출할 1부만 있으면 되며, 원산지 표기 예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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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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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개인통관이라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통관이라면 사업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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