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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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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목별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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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24.11.11
    경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특정 품목에 대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따르며, 주로 CTH(세번 변환) 또는 RVC(부가가치 비율)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품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을 위해 기업은 인증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생산 공정 설명서, 원산지 확인서 등의 문서를 통해 원산지를 증명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별 확인 방법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와 적용되는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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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 생산, 실질적 변형, 또는 특정 공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품의 제조 과정이나 원자재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수입하는 품목이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 품목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FTA 포털 사이트에서 원산지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는 제조 과정이나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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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기준은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제품이 생산 또는 가공이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원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그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셋째, 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 코드가 변동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품목별 확인 방법은 각 FTA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한 후, 해당 규정에 맞는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원산지 증명서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관이나 인증 기관에서 원산지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FTA 협정의 세부 규정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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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물품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FTA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국가의 세관이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입니다. 각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에 적절한 표기를 해야 하며,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세 번 변경기준, 역내부가가치 기준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거래에서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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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시 적용하려는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방식이 상이합니다. 서식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 소급문구 기재 등이 해당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영국/터키 등 상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경우 특히 EU와 영국은 6천유로 초과 수입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시거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협정적용을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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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에 HS code 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드네비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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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별, FTA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의 판매가격 대비 재료비의 비중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한-EU, 한-영국, 한-미국, 한-캐나다 FTA 등의 협정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EU, 한-영국, 한-튀르키예 FTA 협정 등의 경우 원산지문구를 인보이스(상업송장 등)에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CEPA 협정 등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저하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분류근거,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원산지판정 서류를 증빙서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원재료의 구매가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