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 출항일 관련 LC 오픈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신용장 개설 후 선적기일내 선적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제시하고 수익자는 대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항 전에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며 출항후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개설자의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5.0
1명 평가
0
0
수출입신고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시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가격 / 수량 / HS code 및 기타 요소들의 오기재입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동일하게 입력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세팅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2번, 3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외부 관세법인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지적재산권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청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보통 세관의 검사나 물품에 대한 콘솔 작업 등이 지연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려면 미리 검사에 대비하여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콘솔작업 시간표 등을 확인하여 하역 후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글 정보표시면이 1*1*10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둘중 질문자님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 해당 방법을 시도하시고 안되는 경우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표시사항만 맞춘다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관세가 국내 산업보호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부흥 및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관세로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 결국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관세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수출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가이드를 찾기 어렵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C로 표기를 하되 이러한 방식의 거래들은 모두 LC로 표시를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증빙서류 및 기록을 해둘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통 체약국간 물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 수입이 많아지기에 각 업계에서는 고용을 늘리려고 할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보통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외업종들의 경우에는 타격이 올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4
0
0
일본 여행가는데 향수 면세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오드퍼퓸만 56ml까지 면세를 적용하고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의 관세법도 아니며 그리고 면세 초과범위가 9ml로 미비하기에 그냥 통관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0
0
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부분은 관세법 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혹은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0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