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 처리는 상장회사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배당금액과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gROSS-UP이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한 배당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상장회사 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gROSS-UP 금액은 해당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