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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콘솔회사를 다니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콘솔이란 화물의 혼재에 대하여 구분하고 적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포워더의 업무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솔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직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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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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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있으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에 대한 자동화로 인하여 인적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학과, 경영학과에서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포함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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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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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존재하며 일부 대학교에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쇠퇴하여 경영학과, 물류학과로 흡수합병된 케이스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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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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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세판매장 지정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도 10년으로 판단되며, 세부규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 12. 30.]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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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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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은 화물의 손상 및 파손입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하여 화물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손 혹은 습기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녹이 슬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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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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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시 필수서류들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중에서 B/L의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도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유의깊게 다뤄야되는 서류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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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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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금액 정정 신청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상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송장이 없다면 B에 대한 가격증빙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가격의 변동 시 면세가 되기에 세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운 점도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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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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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으로 차량도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차량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동차 운반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으로 차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보다는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단건으로 수출입되기에 컨테이너로 운반하거나 혹은 간혹 고급차량은 항공으로 운송될 때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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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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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러한 무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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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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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내 국물품만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경 우 수입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 알려주세 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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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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