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후 절차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착이후 바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출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기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 전 신고가 수리되고 이에 따라 국내도착 시 바로 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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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내수 기업한테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무역의존국이기에 원자재, 수출품이 결국 수출입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원자재가 수입품이거나 이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환율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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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강화가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탄소중립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일부 제한하거나 완전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연기관 차에서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기에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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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의 성장이 한국의 위성 통신 장비 수출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여러가지 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장비도 이러한 기대를 받은 업종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통신장비 제조에 강점이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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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협정별로 직접 확인을 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의 법령정보포탈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세사들은 CLHS라는 유료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HS code 별, 협정별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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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수출 품목 중 1위를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950년,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였기에 농산품, 가발 등 1차산품이 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경공업, 중공업 물품들이 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에는 전자제품들의 수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0, 00, 10년도에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물품들의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물품들의 수출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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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후적용의 경우 보통 통관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추후에 이를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용신청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FTA C/O가 선적이후 1년이내 발급이 되어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분이 발급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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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국제무역에서 제3국 발행 송장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3국 송장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진행되고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면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이러한 3국 송장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에맞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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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은 어떻게 준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원칙이란 FTA 수출국 및 적용국가간 운송이 1번에 이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나의 B/L로 운송이 커버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유국의 비가공증명서 및 보세구역에서만 장치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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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증명은 미국 / 캐나다 등 미주 쪽 국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EU도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장점은 별도의 발급절차가 없기에 발급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증명에 대하여는 상대국 세관의 검증대상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물품건별로 원산지판정 및 판정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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