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율증명의 장단점과 책임, 필요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증명제도는 기업이 별도의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원산지 관련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 판정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거나 허위로 증명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거에 받은 관세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증명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자율증명을 선택한 기업은 이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원산지 판정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자율증명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역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발급 보다는 서류 제출 및 신청, 심사에 따른 소요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 작성, 서류보관 등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소명자료를 보관 및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은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ISK를 줄이기 위햬서는 서류 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율증명은 미국 / 캐나다 등 미주 쪽 국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EU도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장점은 별도의 발급절차가 없기에 발급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증명에 대하여는 상대국 세관의 검증대상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물품건별로 원산지판정 및 판정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자율증명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성과 비용 절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내부 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율증명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문서 관리, 검토 및 검증 절차, 관련 직원 교육 및 훈련, 정기적인 내부 감사 등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급받는 협정과 자율 작성하여 활용하는 협정의 두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작성방식인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업무의 간소함이 장점이나 주의할점도 있습니다. 기관 발급 대상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하게 원산지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와 원산지 발급권자의 서명이 관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