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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간이통관신청서를 우체국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약에 세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도록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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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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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산지표시 예외사항 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가능할 듯 하지만 세관에서 요청 시 이에 대한 증빙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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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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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관제한수량은 해외직구면세액과 달리 당일 통관수량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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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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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긍정적인 효과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입니다. 다만 아세안 시장으로 기업이 넘어갈수록 국내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수 밖에 없기에 국내 일자리의 감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자리의 보호가 충분히 이뤄져야될가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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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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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물품이 보통 폐기되며, 수출입금지물품에 대한 수입을 시도하였기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입금지 물품은 수입을 시도조차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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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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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수지 적자란 무역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며, 흑자는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출입통계를 기준으로 수출금액 - 수입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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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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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을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수입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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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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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택의 영역일듯하며, 보통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뒤에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보통 간접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영세율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발급을 하고 일부 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래형태를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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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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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3자 지급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거래행위로만 봐서는 신고예외에 해당할 듯 합니다.따라서, 한국은행 측에 이러한 거래행위가 3자지급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국내 세무처리 관련하여는 세무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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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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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분쟁해결의 경우 통상 1년동안 양자협의, 패널구성, 보고서회람, 보고서 채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소시에는 3개월동안 이에 대하여 추가 재검토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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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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