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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날다람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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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개원하는 피부과에 중고 의료기기(co2레이저)와 중고 피부관리기계(미백, 탄력)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인데 보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유해 사례 보고와 고객 불만 처리 등의 시판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수입 등록 후에는 10년 동안 재수출 본드의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라벨링은 필리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운송 비용은 물품의 크기, 무게, 운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운송비, 관세,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견적은 전문 운송업체나 관련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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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보통 제 9018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들의 경우 수입 시에는 요건이 있으나 수출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수출절차를 이행하실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수입할때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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