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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 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활용으로 인하여 무역거래는 보다 간편하게 계약체결을 하고 분쟁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인코텀즈는 공통의 규정으로 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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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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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 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즉,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상승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 매집시에 이러한 자본수지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채권, 주식을 매도하고 이러한 금액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수지의 유출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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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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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 신고를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그 후에는 유니패스에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과거에는 무역고유부호도 필요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영세사업자들은 이러한 부호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유니패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될 듯 하며, 업종의 경우에도 무역업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1816&curPage=1&scType=&scText=https://unipass.customs.g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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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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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납처리도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법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미 관부가세 포함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것이기에 포함이라고 기재한 케이스이거나 혹은 실제로 특송업체에 이를 의뢰하여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비용을 업체가 미리 지불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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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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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전기부품 대량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전파법인증에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약 300~5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재심사시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전파법이 면제되는 1개만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하여 사용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실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러한 인증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가격이 컨설팅비용으로 인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군데 견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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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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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기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각국 정부가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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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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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재국에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로 판매를 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추가 비용을 받고 중국쪽에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중국은 완제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이를 위하여 물품에 대한 계약서에 중국으로 수출금지 조항을 넣더라도 또 다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그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거래구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으로 물품이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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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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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운송사 / 트래킹넘버를 정확하게 알고계셔야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배송에 들어서서야 해당 부분이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shiptrack.c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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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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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지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직무는 관세사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관세사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는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자신이 희망하고 업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2. 보통은 해당 기업내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를 중심으로 확인할 듯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원분들 중 직급이 높으신 분이 면접을 진행합니다.3. 해당부분의 경우 내규규정을 확인하여야되며, 근무시간에는 가능하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사규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강도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야근을 자주하거나 너무 바빠서 점심먹을 시간이 없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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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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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가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가공의 경우에는 결국 완제품이 캠핑 렌턴걸이이기에 HS code 6자리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Made in China로 표기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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