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로 상품 수출 시 케리어로 가지고 온 뒤 재포장한 한 후 판매할 때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영국내에서 배송한 자료만 있으면 될까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판매의 경우입니다. 이때 저의 가족들이 영국을 방문하면서 남는 케리어로 상품을 가지고 들어온 뒤 영국에서 재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 따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국내에서 판매된 내역과 배송 내역만 추후에 국세청에 제공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