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운송사 / 트래킹넘버를 정확하게 알고계셔야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배송에 들어서서야 해당 부분이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shiptrack.c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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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지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직무는 관세사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관세사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는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자신이 희망하고 업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2. 보통은 해당 기업내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를 중심으로 확인할 듯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원분들 중 직급이 높으신 분이 면접을 진행합니다.3. 해당부분의 경우 내규규정을 확인하여야되며, 근무시간에는 가능하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사규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강도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야근을 자주하거나 너무 바빠서 점심먹을 시간이 없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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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가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가공의 경우에는 결국 완제품이 캠핑 렌턴걸이이기에 HS code 6자리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Made in China로 표기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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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이기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다른 무역제재로 공격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 일방적 파기를 원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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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이 제품 해외직구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비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비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단순 조명기자재 혹은 유사기자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물품은 전파법 면제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서 4개를 주문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Risk 회피를 고려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하나씩 2일정도씩 텀을 두면서 따로 주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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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관세 인상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국에서의 소비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요의 감소에 따라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며, 소비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이 적정수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유의하는 시기의 경우 금리의 추가인상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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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법적 보호와 활용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법적보호란 간단하게 인코텀즈에서 정한 내에서의 업무분담의 경우에는 귀책자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인코텀즈에 대한 명확한 정리 및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에 대하여 매도인이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인코텀즈 상 대부분의 조건들이 매도인의 포장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귀책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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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활용한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에는 투명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인코텀즈가 없다면 무역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를 통하여 위험의 이전시기, 선적조건, 보험, 운송의 주체 등에 대하여 빠르게 협의할 수 있기에 계약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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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역이 끊임없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코텀즈의 세부조건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36년 제정된 이후 총 8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10년주기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가장 최근 버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의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에 합의가 있다면 과거 버전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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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무역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기에 해당 조건에 따라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리스크의 경우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서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세부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혜택의 경우 서로 의사소통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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