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며,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customs.tistory.com/357
https://customs.tistory.com/41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