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유니패스에서 HS code 별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전에 대략적인 HS code를 확인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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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교역1위국가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미국이 수출국 1등이며, 수출입액 합계는 여전히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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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k 시험성적서가 KC인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경우 대표적인 KC 전자파 인증 기관 중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에 맞는 인증을 받으셨다면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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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의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모든 국가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에 무역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한국에서 제조할때도 이에 대한 원재료는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반이되는 철, 원유 등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없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기에 국제무역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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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글과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ICC (C) -> ICC (A)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ICC/C : 최소 담보 조건*ICC/A: 최대 담보 조건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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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보험과 해상운송보험에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모두 화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화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화물의 보험에 대하여 운송수단이 다른점 그리고 항공의 경우 보통 ICC(A)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보험의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항공은 보통 1가지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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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재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신력있는 판결이 아니라 중재소의 중재에 따라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법적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재는 비교적 짧으며 비용적인 측면이나 비밀유지 측면에서 선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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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터미널'과 '부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란 닻을 내린 배에 사람의 왕래나 짐을 싣고 부릴 수 있도록 만든 바닷가의 장소이며, 터미널의 경우 보통 컨테이너 터미널을 뜻하는바 컨테이너 터미널은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의 연결점으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만 시설의 총칭합니다. 이에 따라, 두가지가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HC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부두내 운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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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도 해당 일자를 기초로 발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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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한국 도착한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세관에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은 분할선적으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정도 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문제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1일이내로 통관이 완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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