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intertek 시험성적서가 KC인증인가요?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중인데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자 라고 해서
인증대행업체를 통해서
intertek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데요.
해당 서류를 제품 상세페이지에 첨부하여
"KC인증" 이라고 표기하고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인증대행업체에 문의하였는데
"그렇게 판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맞지 않다면
해당 인증대행업체가 사기를 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