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를 기초로 통관시 사람을 식별하며, 해외직구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1년에 5회까지 변경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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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 경우는 수입대리점이 별도로 있고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국내 생산제품이 아니라면 병행수입은 가능하며 하기 유니패스에서도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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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보통 LSS는 구간별로 적용하기에 국가가 아니라 운송사가 구간별로 측정한 LSS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LSS는 세금이 아니라 운송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운임이기에 운송사의 정책에 납부하게 되며 보통은 대부분의 항로에서는 LSS가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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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후에 통관절차가 진행되면 통관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보통연락을 하더라도 잘 받지 않기에 이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 하며, 일단 수시로 들어가서 통관절차가 언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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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내에 도착한 뒤에 통관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통관 관세법인을 확인하신 뒤에 해당 법인에 연락하시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은 빠르게 통관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적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하여 타이밍을 놓치면 신고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다른 글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잘못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고 국내에 도착한 뒤에 통관불가 연락을 받으시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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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제품의 경우 수세식 변기통으로 판단되며, HS code 6910.10-3000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베트남 협정세율은 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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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50불 이하라도 수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수집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집품을 보여주거나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량이 계속 쌓인다면 추후에는 개인용도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간이신고 및 간이세율(1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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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의 원산지표기도 가능합니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스티커의 경우 쉽게 떼어지지 않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최종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고,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스티커의 경우 강력하게 접착되어 제거되기 어려운 것들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강력접착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원산지표기를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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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물품을 수입할때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부호로 개인의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에서 사용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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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코드를 오기재하시고 세관 연락시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하더라도 가끔씩은 개인사용목적으로 보아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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