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0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50ml에 대해 부과되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