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150불 초과대상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되지만 TEMU에서 부담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납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TEMU에 연락하시면 될듯하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관세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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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제품, 부품이 동시에 나가기에 이를 고려하여 2개의 품목을 기재 및 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출신고를 2개로 진행하시면 될듯하며 완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포장도 보통 1개로 되어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완제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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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세무사분께 문의를 드려야될듯 합니다만, 구매확인서 자체가 다음달 25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경우 일단 영세율 계산서를 적용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는 달리 구매확인서는 추후 사후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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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관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내 운송비는 과세이지만, 국내로 보내질때의 배대지 운임에 대하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하기 사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래 법령을 통하여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 200불이 해외직구면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동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반드시 내야된다고 한다면 이는 신고오류일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면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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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서류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이 간소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류로 무역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서류의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간소화가 이뤄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청하고 있으며, 신용장의 경우에도 출력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류를 넘어 디지털화로 모든 무역이 넘어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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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국의 세관끼리 해당 시스템은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택스리펀을 받은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카드사에서 관세청에 통지되기에 해당부분은 유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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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적하목록 및 입항신고 등이 진행되어야지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 무역신문에 실릴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입물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부산항, 인천항 등 30개 무역항이 있고 이 항구에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입항할 수 있다.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이 때 수입지의 선사 대리점은 입항예정일(시간) 및 양·적하되는 컨테이너에 관한 적하목록 등 선적정보를 파악해 터미널운영업체에 통보한다. 또한, 화주에게 화물도착 통보(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발송)를 한 후, 하역계획을 업체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적하목록을 운송업체, ODCY, 터미널 등에 보내 수입화물의 양하작업, 화물반입, 내륙운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참고로 선사가 화주에 도착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체선료(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려진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하증권(B/L) 약관에는 도착통지서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화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하인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화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선사는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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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고있는데 해외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리적 위치때문에 카드 단말기 사용은 어려울듯하지만,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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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및 결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운송의 경우 판매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제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 명품가방 등 일부 물품들은 관,부가세 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큰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기초로 현명한 계획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세 계산은 아래 계산기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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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차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서 수출입내역이 없는 국가라고 확인됩니다.따라서 교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국가를 통한 교류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수출입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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