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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시 수입면장과 수입자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여러명이라도 실제 신고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면장에 따른 신고인이 법적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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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하목록과 선적기일 불일치하면 신고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루이틀정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듯 하며 다만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류중 하나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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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환급의 겅우 대상 hs code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부적인 환급내역 계산은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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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이 전신환이면 외국환은행 절차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선적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계좌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추가적으로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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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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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단일창구 통합공고 후 수입요건확인 누락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합공고 뿐만 아니라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수입요건을 다루고 있기에 해당 부분도 잘 확인하셔여 됩니다. 즉 통합공고에서 누락되고 세관장 확인대상인 건들이 있다면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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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품목분류 미제출 시 hs코드와 관세율 혼선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높은 세율로 통관을 하고 유권해석을 통하여 추후에 확정이 되면 이를 기초로 전체 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s code별로 특정품목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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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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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및 FTA협정세율 적용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및 선적 후 원산지 판정내역을 근거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청근거 서류를 준비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지연 발급입니다. 보통은 수출신고, 선적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적후 소급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급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PTA 협정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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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세가 15%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가 우리나라에 부과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의 소매가를 상승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10%수준이고 이러한 관세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기에 매출 / 영업이익은 모두 감소하면서 미국내 판매가격은 올라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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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전신환송금 vs. 신용장) 변경이 무역거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이미 신용장으로 거래를 충분히 한 상대라면 사실상 송금방식으로 거래를 전환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적으로 일단 대금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수출보험과 관련된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신용장의 경우 네고를 통한 대금 조기 수취가 가능한바 이러한 부분이 송금방식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저렴하고 확실히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신용장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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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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