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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 같은게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웨어러블 기기는 전자제품으로 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를 하신게 아니라면 이러한 인증에 대하여 미리 고려하고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미리 인증만 받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이 개인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로 다르기에 미리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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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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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수출절차는 없으며 다만 저작권에 대하여 미리 등록을 하시고 무단배포 및 복제에 대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고 국가별로 규정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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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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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루프 물류 시스템 도입 시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하이퍼루프 형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통관에 따른 통관지 도착, 도착후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후 물품에 대한 이동이라는 절차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에 대한 세관이 필요하며 관세법의 개정이 일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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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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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항로를 활용한 신무역 루트 개척 시 법적, 물류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가 녹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도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점차 개방이 되면 대체항로로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북극항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며, 러시아는 이 항로에 대한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쇄빙선 및 도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북극 지역은 기상 변화가 급격하며, 해빙 상태에 따라 항로의 안전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일부 해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생태계는 매우 민감하므로, 국제해사기구(IMO)와 러시아 등 연안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사들도 북극항로 운항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개방이 안되었기에 추후에 개방시 개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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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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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거장에서 실험 장비를 수출할 때 필요한 무역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국제협약에도 우주정거장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전략물자로서 취급은 받을 수 있기에 전략물자와 관련된 인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국가의 소속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고 타국으로 보낼때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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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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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면 저희에게 많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아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 축소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현재 교과서적으로는 미국 외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미국 외 경제가 박살난 상태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비축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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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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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온도 조절 포장의 수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및 신선식품의 온도 조절 포장 솔루션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면, 각 수출 대상국의 규제와 요구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국(FDA)은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규제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 솔루션이 FD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마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인 포장이 아니기에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샘플 수출 등으로 시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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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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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활용한 무역 계약 체결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 무역 계약에서 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UETA)과 세계 전자상거래법(ESIGN Act)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자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 규정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 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계약 시 각 국가의 전자 서명 관련 법률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전자 서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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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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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설비 전환과 관련된 융자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등 CBAM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CBAM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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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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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주괴 수출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T3(안티몬과 납 합금) 주괴의 수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련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개업체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수출입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는 중개업체에도 관련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리 법령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개업체는 필요없다고 인지하시되, 혹시 모르니 해당 국가의 수입자에게 한번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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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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