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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s 인도 전 발생 비용에 대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거의 최소화된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해당 비용은 수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입자의 포워더가 책임져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픽업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출자가 잘못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수출자 대행인의 포워더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EXW 자체가 공장도 인도조건이기에 판매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수입자가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수입자가 책임져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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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 등을 차고 입국을 해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순금 혹은 금 악세사리입니다. 이때 금의 기준은 순도 90%라고 하며 이러한 금제품에 대하여는 사용여부를 막론하고 관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팔찌 등이 금제품이라면 사용을 자제하기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에 금제품이 아니라면 반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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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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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마다 납부하는 것이고, 수출할때 마다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면, 통관에 원산지증명서는 필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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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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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저가 수출 공세 대응하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미국의 소매업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업체들은 괜찮지만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해외직구과 관련된 제한 혹은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 테무와 같은 저가쇼핑몰이 대상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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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규제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입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국가에도 이러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우회수출금지품목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상품이 많은 바 이에 대하여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거래를 하여야되기에 관련 업계의 매출이 다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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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들 요즘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서류들로 수출사실증명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간이수출신고필증 / 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류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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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의 측면 상 현재 해외직구로 인한 화물이 급증하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및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커버하기 위하여는 자동화, AI 선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직구 최대금액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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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능성 화장품 성분 변경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재검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변경의 정도의 차이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해당 성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재시험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보고서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나.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수입판매업자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8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2)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3)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4) 용법·용량(5) 제형(劑形)[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6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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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시 제품을 나눠서 포장하는 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1500불이하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이 맞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물품을 분할선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비록 수입자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행하는 것은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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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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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ODM, JDM 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OEM은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의류나 신발 등이 있으며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ODM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제조업자가 물품에 대한 설계, 디자인까지 모두하고 브랜드만 주문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화장품업계가 있습니다.JDM: 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합작개발 방식으로, 제조사와 원청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제작은 제조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OEM, OD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나 첨단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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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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