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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에 대하여 어떠케 되어가는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미관세의 경우 일단 협상은 완료되었으나 품목관세에 대한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무에 따라서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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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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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관세법의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관세법은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SW 등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를 국외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관세법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법의 제정을 통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골자를 어떻게 할지는 국제적으로 협의하여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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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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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주소만으로 리스크를 예측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만약에 동일한 주소로 유사한 품목들이 배달되는데 이에 대하여 한건에 대한 관세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관도 유의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위법한 물품의 통관 가능성이 높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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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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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제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AI의 학습 정도가 이를 가르는 척도가 될 듯합니다. 모두가 AI를 쓰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반영될 것이기에 오히려 신빙성이 낮다지거나 수익의 기회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심화된 모델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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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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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관은 알고리즘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모두 무형의 거래대상이기에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은 실제 물품이 수입되어 통관이 될 때 부과하기에 무형의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USB 등에 수록되어 USB가 통관되는 경우에는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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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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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산소는 HS code 2804.40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WTO 협정관세도 5.5%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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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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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관도 감정 오류가 생기긱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는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AI의 시대가 도래하면 AI를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믹이나 노력을 할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AI도 이러한 조치에 속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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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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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 AI가 통관 경로 우회를 제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AI 학습이 기반이 되어야되고 AI가 이러한 대체 통관 루트에 대하여 학습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 통관 루트는 통관을 다른 경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고 공급망의 조정의 경우 메리트가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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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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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면세를 받을때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판매는 불법이며, 명백히 중고물품이 되었을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6개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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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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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인증수출자 인보이스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를 문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U나 Uk 등 일부 협정에서는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참고부탁드립니다.Origin Declaration: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invoice (Customs Authorization No. XX-XXXX)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preferential origin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기타 FTA 이름].Place and date: [Seoul, Republic of Korea, YYYY-MM-DD]Exporter: [회사 이름 (영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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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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