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세청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항관세청, 외무영사직 모두 공무원입니다. 먼저 공항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공무원시험을 합격하여야되며, 보통은 9급으로 시작하여 쭉 승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무영사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급이나 7급에 합격하시면 됩니다.http://www.koci.co.kr/base/m6/smenu6/menu11.php이러한 시험들은 보통 2~3년이 소요되며 합격률도 높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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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을 중국에서 사입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의 경우 보통 세금이 약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한 것으로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에 2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원상품을 수입하실때는 2만원정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직구면세는 활용하는 경우 위법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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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단가 변경으로 인한 소급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분에 대하여 정정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서류처리가 더 많을수도 있기에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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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작성해서 외화 송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보통 데빗노트를 발행하여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에 결제받을 대금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현금을 돌려주고 싶으시다면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셔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명목은 오송금금액이나 다른 용역의 명목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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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허가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수입을 할때 통관고유부호만 발급하면 되며, 이 경우 해외거래처부호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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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의 경우에는 초격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격차를 유지하여야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이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술력이 곧 생존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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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기차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 니즈에 맞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소프트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국의 메이커들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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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어떻게 하면 통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중국세관에서 사실상 요청하는 것이 뒷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세관이 깐깐하게 보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로 Shipback이후 재수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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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사업자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의류에 금액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고가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활용하여 일반신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 저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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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나는 메루카리 (중고품 물건)에서 구매했습니다.일본ㅡ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대행사는 다릅니다.각각 150달러이하지만 두 물건의 합은 150달러가 넘을것 같습니다.같은날 들어오거나 발송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주문한 날짜 혹은 공급자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향수 하나에 7200앤, 30미리 2병 구매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60미리까지 면세 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2병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라면 60미리 이하까지는 면세 맞을까요?-> 해외직구 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가격만 보시면 되며,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향수를 따로 판단하며 현재 100ml까지 면세입니다.일본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외에 중간에 대행사에 붙는 수수료도 과세대상인가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되며, 내국 운송의 경우에는 면세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불 이하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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