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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사업자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 사업자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니트의류 250벌 사업자통관 진행하려하는데 간이사업자(무게)로 진행하는것과 lcl로 진행하는 것 중 뭐가 더 괜찮을지 비교와 일반적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의류에 금액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고가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활용하여 일반신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 저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류 사업자통관 시 간이사업자(무게) 방식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방식 중 선택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방식은 주로 소량 화물에 적합하며,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벌의 니트의류는 상당한 양으로, 간이사업자 방식의 무게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CL 방식은 컨테이너 전체를 채우지 않는 소량 화물에 적합한 운송 방식입니다. 250벌의 니트의류는 LCL로 운송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세관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처음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주의할 점은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 작업(예: MADE IN CHINA)을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국내 통관 시 지적을 받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출고 전 원산지 표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 확인, 필요 서류 준비,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등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