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의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과 기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을 하는 양쪽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산 물품의 이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경제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세우되 미국이 주요 수출국인 경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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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이 다른통관업체로 갔는데 통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로 판단되며 보통은 통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리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증빙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며, 운송업체에 요청해도 말씀하신대로 통관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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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우편물의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1일안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보통은 선적전 신고를 하기에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실제 세관 반입시에는 1일만에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휴대폰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2개이상 구매시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요청할 수도 있기에 유의가 필요하며, 관세 0%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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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FTA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산 의류의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율이 0%이거나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류의 FTA 적용을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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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통관에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각각 HS code가 다르기에 통관에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 보통은 같은 세번물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통관의 지연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품목은 1개씩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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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국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현재 제조업도 활발하지만 서비스업이 더 활발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GDP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SW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미국은 수출입량만 봤을때는 대부분 무역수지가 적자이기에 소비국가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지만, 수출입에 집계되지 않는 SW까지 고려하였을때는 국가수지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으며 지금도 연 3~4%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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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상품의 가격이 관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을 추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2병, 2리터, 400불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과하는 5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며, 남은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듯 합니다. 즉, 50불에 대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행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면세한도도 함께 사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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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품목의 수입 규제와 수출 통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각 법령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그리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이 관리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관련법령이 필수적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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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금액 산정시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의 경우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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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은 관세를 유체물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기에 무체물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없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여러가지 논의를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EU에서 시행되고자 하는 디지털세가 이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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