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면세되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케이스, 거치대, usb가 각각 다른 물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요건대상인 경우라도 면제 통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hs code가 분류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 요건, 원산지표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다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