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인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회사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으로 막고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증빙하여야되는 부분이 추가되고 여러가지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물품이나 선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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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기에 클레임을 거는 것 외에 별도로 법적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거래를 포기하거나 혹은 클레임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규모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놓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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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관세율은 각 국가들이 WTO 협정관세를 최대로 하여 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 협정관세란 WTO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들간의 관세로 이러한 관세와 기본관세 중 낮은 세율이 우선되기에 사실상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상한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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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는 주요 기능은 무역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 파악, 무역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무역에 관한 행정관청과 회원과의 연락, 무역에 관한 대정부건의, 무역제도 개선 및 절차간소화방안 연구, 무역제도 및 절차에 관한 대업계상담 및 지도, 무역거래 알선, 해외통상 진흥을 위한 제반활동 등을 하는 사기업입니다.반면 무역보험공사, 코트라는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과 관련된 보험제공 그리고 코트라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모두 무역에 관련된 지원을 하지만 이러한 지원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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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미래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블록체인이란 말그대로 보안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식별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식별이 중요한 물류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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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원유주 그리고 친환경과 반대되는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당선시에는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각 대통령의 정책들을 확인하시면 관련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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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가격이하락하고있다면 언제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매수를 하여야되며,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이를 추가매수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으로 커버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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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 무지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초용어 및 경제뉴스 공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기초용어는 여러가지 책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경제뉴스는 꾸준히 챙겨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입문용으로 EBS 다큐멘터리 '돈'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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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과 배당락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권리락이란 간단하게 권리가 사라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대한 부양요소가 소멸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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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방향제는 hs code 3307.49-0000에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방향제● 탈취제● 공연용 포그액이에 따라,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본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스티커는 통관전에 부착하여야 될듯하며 보세작업을 통하여 보세구역에서 스티커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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