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정무역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까지 무역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인 운동이기에 경기침체에 취약하며, 일부 대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제화 및 대기업들의 인식변화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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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 등 산림의 파괴와 그 영향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열대우림 등이 파괴되는 경우 결국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이 기능을 한다면 친환경 제품들이 인기를 얻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선진국들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박들이 많이 건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LNG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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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UAE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해오는 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하는 물품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가 UAE로 주로 수입하는 것은 석유이며, 이러한 물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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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으며 경제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극빈국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원부족, 내전 혹은 독재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이 탄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한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서서히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를 떠오르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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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경우 수출이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의 대부분은 USD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을 하면 USD를 벌게되며, 수입을 하면 USD가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물품을 같은 USD에 수출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높은 금액이 되기에 따라서 수출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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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갑논을박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늦게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현재로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유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이때, 점유기간이 길수록 실질적으로 주인이었던 기간이 길기에 재판에서는 이를 유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늦게 재판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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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배송업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델이 다르더라도 보통은 HS code가 동일하면 수입통관 시에는 같은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 자체도 전파법 대상이기에 이를 고려하였을때, 1개씩 배송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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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 기본관세가 3%이며, 할당관세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게 됩니다.현재는 할당관세 적용 시 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유가는 국내 물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에 대하여 물가 안정을 위하여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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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모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다만, 샘플의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 등 제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요건면제 대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인물품처럼 목록통관을 하게 된다면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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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행정상담사례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아래 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 신조선 수출시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③항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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