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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08.26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FTA 체결국과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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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제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 당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수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 최대한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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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제품이 FTA 체결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거나, 일정 부분 역외에서 생산되더라도 해당국에서 충분한 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수출입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이 어떤 원산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후, 이를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과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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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세번변경기준 등)한다는 의미를 넘어 원산지증명, 직접운송 등 FTA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당사국이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HS CODE를 확인하며, 원산지 판정 후에는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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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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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에 제시하고 이에 다른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혜세율 적용이 어렵기에 해당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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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결된 FTA마다 규정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직접운송원칙 등 관련 FTA적용규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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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시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라면 FTA 활용을 통해 상품무역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하는데 발급방식이 기관방식이라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발급방식이 자율발급이라면 작성하여 서명 후 수입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서류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형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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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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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직접생산원칙, 원산지기준충족,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체결국 간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협정마다 발급 방식과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FTA 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세절감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의 차이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수출자의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물량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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