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수요 억제에는 성공적이나 공급 부족 해결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어 반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실패 위험으로 공사비 상승올 인한 신축 공급 절벽이 심각하여 핵심 지역의 신축 선호 현상과 가경 방어 심리를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전국적인 폭등을 막는 데는 효과를 보겠지만 입지가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를 막지 못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돈줄을 죄어서 투기는 잡았으나 살 집이 부족해 핵심지는 여전히 강세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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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갱신 전 자산심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합의해서 새로 쓴 갱신 계약서의 시작일을 쓰면 됩니다. 보통 기존 계약이 끝나는 다음날이 새로운 계약 시작일이 되는데 희망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니 그 전에 심사를 끝내달라는 의미로 해당 날짜를 넣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잔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심사 신청시 입력하는 날짜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새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즉 집주인과 새로 작성한 갱신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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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시시티비를.보려고 해요 내 가게앞에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경찰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청은 법적 책임 때문에 민간에게 영상을 직접 안 보여줍니다. 112나 파출소에 재물손괴나 절도로 신고를 한 뒤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관제센터 문이 열립니다. CCTV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삭제될 수 있으니 구청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 나올 때까지 해당 시간애 영상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세요. 마스킹 처리는 구청 입장에서 인력과 장비 문제로 거부할 명분이 많으니 비용을 낸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면 더 이상 구청과 실랑이하기보다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니 지금 바로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시고 담당 형사나 경찰관에게 해당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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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붙은 전단지 부동산 매물은 악성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전단지 부동산 매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는 잔여매물이거나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매물일 가능서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한 알짜 매물은 광고비용을 들여 지하철에 전단지를 붙이기 전에 이미 시장 내 대기 수요자들에 의해 소진됩니다. 전단지까지 왔다는 것은 입지가 나쁘거나 가격이 비싸 전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수익률 확정 보장이나 역세권 바로 앞 문구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높은 분양가를 가리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매물은 대개 단기 분양팀이 수수료만 받고 떠나는 구조여서 추후 공실 발생이나 가격 하락 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으니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객관적인 시세와 입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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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집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 유지로 2026년 하반기 집값은 전국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하겠으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작므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공급 또한 수도권 대단지 입주와 3기 신도시 진척이 매매가를 누르는 요인이 됩니다. 지역별 영향으로 수도권 서울 핵심지는 대기 수요 덕분에 완만한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외곽과 인천은 공급 과잉으로 하락 폭이 클 수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깊게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국적인 조정장은 불가피하지만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버티고 지방은 무너지는 양극화과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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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월 10 이사당일(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맞다면)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를 다 낸 후 (또는 세입자가 구해진 후 ) 보증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발생하는 잔여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은 계약이 완전히 끝나느 시점을 뜻하며 그 기간만큼 임차인이 월세를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3월 10일 서로 퇴거일로 합의했다면 그날 보증금을 정산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당일에 남은 월세를 뺀 보등금 전액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 짐 =점유를 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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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빌라 옥탑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옥탑방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에 지붕이라고 표시된 곳을 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다락은 높이가 1.8미터 이하여야 하며 바닥 난방, 수도, 취사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겼다면 위반건축물입니다. 옥탑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공간이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청 단속이나 신고 시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옥상은 공용 피난 공간입니다. 특정 세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게 개조된 구조는 소방법상 피난 통로 확보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즉 부동산에서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행상 단속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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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구입 시 초기 비용과 유지비를 모두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외제차 구입 시 차량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 전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산차 대비 체감 비용이 훨씬 큽니다. 초기 비용은 높은 보험료로 차량 가액과 수리비 할증으로 인해서 국산차보다 1.5배~2배 가량 비싸며 부대비용 또한 높은 차값에 비례해서 취득세 7%와 등록 비용 부담이 큽니다. 유지비와 소모품도 국산차보다 2~3배 비싸며 보증 기간 3~5년이 끝나면 수리비 폭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유럽 차종이 고급유를 권장하여 월 유류비가 20~30%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끝나는 시점에 중고차 가격이 국산차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므로 실제 소유 감가상각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외제차는 사는 비용보다 타는 비용(월 고정비 + 보증 후 수리비)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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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립학교 통학버스 비용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립과 국립학교의 통학벅스 비용은 지원금 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국립,공립학교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5만원 이하입니다. 교육청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으며 노선이 거점 위주로 고정되어 있어 집 앞까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수익자 전액 부담으로 지역 거리에 따라 월 15만원~35만원 선이며 학교가 외부 업체와 계약하며 운영비 전액을 학부모가 나우어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징으로 노선이 촘촘하고 편의성이 높지만 유가나 인건비 인상이 비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국공립은 복지 차원이라 비용 부담이 매우 적고 사립은 서비스 차원이라 상당한 추가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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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주 관리비가 부당해요..이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실제 거주 여부나 열쇠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단지 유지에 필요한 공용비용 지불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안 써도 발생하는 전기, 수도 기본료와 TV 수신료는 공실이라도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니다.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사용량과 무관한 세대별 고정 급탕,난방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상세 내역서를 요구하여 실제 사용량이 0인데 기본료 이상의 사용료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 주체의 고지 미흡 등을 근거로 연체료 감면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해 볼 수 있씁니다. 즉 2년치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는 적당하나 사용하지 않은 실제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만 상세내역서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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