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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고속도로 바로 옆 땅 거의 무쓸모 인 땅 제산세 종부세 총 900...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너편은 농사만 짓는 논이이지만 질문자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국가는 소음과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한 땅을 훨씬 가치있게 평가합니다. 해결방법으로 2026년 4월 30일~5월 29일 사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서 고속도로와 2미터 거리라 소음과 분진이 극심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현전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경계 20미터 이내인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땅을 원래 용도대로 쓰지 못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900만원의 세금은 현재 너무 과다하니 활용 계획이 없다면 지가 이의신청과 동시에 도로공사에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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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원룸 입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가스 사용은 전입신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명의 변경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한전 123에 전화해 주속 말하고 명의변경 신청하면 되고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전화해서 입주 당일 방문 예약 (가스레인지 열결 및 안전 점검 필수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귀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가스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입주 날 찬물로 씻을수도 있으니 오늘 바로 지역 도시가스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가 아닌 변경(증액)계약으로 진행하세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증액분 1천만원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보증금만 1천만원 증액함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날인하면 됩니다. 새로 쓴 증액된 1천만원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날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새로 작성한 증액계약서(변경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새로운 빚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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