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029개
답변 평점
4.9
(139)
답변 채택
127개
받은 응원박스
5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305개
친절한 답변
99
자세한 설명
81
명확한 답변
69
돋보이는 전문성
56
최근 답변
25년5월 이전 청약당첨. LTV80%,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규정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규제 시점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TV 80%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까지만 가능하고 주택금액 4.45억원의 80%는 약 3.56억원 이므로 한도 범위 내에 있어 전액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조합도 가능합니다 이를 보통 회차별 조합 또는 동시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금리가 가장 낮은 디딤돌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으시고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승인받아 충당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대출액 중 상당 부분을 디딤돌대출의 저금리로 이용하면서 부족분만 보금자리론 금리로 보완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디딤돌대출과 일반 사금융의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국가 기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뒤로 2순위 대출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LTV 80%를 꽉 채워 받으시려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조합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묶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2종 생활근린시설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건물의 주인이 한명이고 각 호실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가구 성격의 건물이라면 지번까지만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호수가 기타로 찍히거나 적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최우선변제권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르거나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오는 집합건물 형태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정확한 호수가 전입신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호수 없이 기타로만 신고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은 이를 정확한 공시로 보지 않아 대항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즉 최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수가 안 찍히는 이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본래 상가 용도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행정상 호수 부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호수 기재가 안된다고 한다면 해당 건물이 통건물(단독/다가구)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통건물이라면 지번 신고만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후 잔금전 복비 조율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면 언제든 조율이 가능하며 특히 중개 과정에서 근저당 유무에 대한 설명 번복이나 서비스 미비 등 신뢰 관계가 깨진 점을 근거로 감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 전 근저당 없는 집이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존재했던 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안감과 서류 준비 과정의 불친절함을 이유로 당당하게 조율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입금은 통상 잔금날 이루어지므로 잔금일 이전에 미리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졌으니 복비를 조정해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복비 조율도 중요하지만 근저당이 있는 집인 만큼 잔금 지급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답을 들으시고 이를 중개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최종 보수 금액을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전문가 랭킹
자격증 분야
11위
경제 분야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