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과세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만약 보유하신 3채 중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 매도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3주택자 기준 기본세율 30%p가 가산되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은 파는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몇주택자인지를 따지는 주택 수 산정에는 전국의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려면 규제지역 밖의 주택을 먼저 팔거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부산집만 3채 보유중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되지만 조정대상지역구역의 집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따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