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주택 자금 조달계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A가 B에게 8천만원을 빌려준 뒤 B가 본인 자금과 합쳐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것은 가능하며 2억 1700만원이하 금액은 무이자 대여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체 내역을 남겨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A가 본인의 은행 대출금으로 B에게 대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B의 대출 심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A가 대출 약정 시 주택 구입 자금 활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패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시고 A의 대출 실행 시점과 B의 주택 매수 시점 사이에 충분한 시간차를 두어 자금의 연관성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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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 은행 측 사전 승인 관련해서 질문 (전세 대출) - 공인중개사님들 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구애받지 말고 버팀목 대출 실적이 많은 다른 은행 창구나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해당 매물 주소지로 가심사를 먼저 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HUG 보증 기준상 공시가격의 126%가 KB 시세보다 낮을 경우 전세금 1억원에 한도가 미달할 위험이 크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통해 목적물 기반 대출 한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집의 하자나 대출 한도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가심사 단계에서도 확답을 얻기 어렵고 특약 협의마저 불가능하다면 소중한 계약금을 잃을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미련 없이 다른 안전한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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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케이뱅크가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만한 상승만 했는데요! 중단기적으로는 상승하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케이뱅크의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정체된것은 상장 재추진을 앞둔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매도 물량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안목처럼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케이뱅크는 단순한 은행주를 넘어 코스피 고점 돌파의 핵심 혁신주로 재평가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상장 일정이 확정되고 가상자산 관련 호재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강력한 반등의 기점이 될 것이며 탄탄한 실적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날개가 달리는 시점을 기다리며 대규모 물량 출회 전 가치가 극대화되는 구간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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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 경제 지식을 쌓기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전문가 수준의 거창한 담보론보다는 나의 의식주와 직결된 실용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경제 뉴스 대신 어피티나 뉴닉 같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일상 언어로 풀어진 경제 흐름을 매일 5분씩 가볍게 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책은 용어 설명이 친절한 [부동산 상식 사전]이나 경제의 기본원리를 이야기처럼 풀어낸 [부의 시나리오] 를 추천하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때마다 하나씩 검색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시청보다는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까처럼 모든 정보를 나의 상황에 대입해 해석해 보는 과정이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초 용어가 익숙해지면 관심있는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거나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등 작은 실천을 병행할 때 지식의 흡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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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 혼인신고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당시 입주권 상태라면 신축 아파트로 준공된 후 이를 먼저 매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는 혼인전부터 각각 보유했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되므로 주택이 아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간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신축 아파트를 먼저 비과세로 팔고 싶다면 혼인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또한 취득 순서상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은 혼인 후 5년 이내에 원래 주택이었던 부인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를 거주 후 매도를 고집하신다면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정리하여 1주택자 신분을 만드는 등 별도의 세무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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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주인이 할 일?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향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통지서상에 명시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반환해야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거 시 발생하는 미납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갱신 여부에 대해 세입자뿐만 아니라 채권 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개인회생중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정산을 진행하세요. 받은 우편물은 보증금 반환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고 퇴거 당일 해당 기관 담당자의 최종 입금 계좌 및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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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결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랑 이자를 100%받고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결혼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여 그동안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100%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실상 5년 만기를 채운것과 다름없는 수익을 챙기며 목돈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지 시점에 가입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시라면 가입 기간이 3년 가까이 되시므로 본인 납입금에 정부 지원금과 복리 이자를 더해진 금액을 결혼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지하지 마시고 결혼식 이후 증빙이 가능한 시점에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밟아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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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하신 특약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담고 있으며 실제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하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먼저 잔금일 익일까지 신규 권리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배액 배상을 명시한 조항은 대항력 공백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허그 대출과 보증보험 승인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 임대인이나 집의 하자로 거절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및 해제 조건을 꼭 유지하시고 계약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임차인의 승계 거부권을 명시하면 예상치 못한 바지 집주인으로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의 이자 손해배상 문구는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어 만기 시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돕는 실질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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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에서 1년 계약 후 연장중이시라면 법적으로 딱 한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총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 기간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법에 의해서 2년으로 확정되므로 말씀하신 28년 7월까지의 거주 주장은 정당합니다. 집주인은 갱신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 5% 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은 반드시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법에 따라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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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정보원에서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조회된 것은 현재 본인의 명의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는 차단이 되지 않았으므로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신규 금융거래를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어 차단을 원하신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별도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조회 시 차단 내역이 나타나며 이후 본인이 직접 금융 거래를 할때도 반드시 차단을 먼저 해제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차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안을 위해 차단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금융기관에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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