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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 경상환자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위주로 산정됩니다.위자료는 경상환자 기준으로 15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휴업손해는 월 소득 3,284,525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뒤 85퍼센트를 적용하여 입원 6일분을 산정합니다.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치료일수에 따라 1일 8천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소액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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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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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투약시 실손보함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마운자로는 실손보험 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현재 마운자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비급여 약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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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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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 넣고 답변기다리는 중에 손해사정사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 민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민원 절차와 손해사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판단 주체가 겹쳐 절차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상 손해사정사들은 금감원 민원이 접수된 사건을 병행 수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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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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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신기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실수가 아니라 당시 약관 구조상 가능한 정상 지급입니다.2003년 전후 상해의료비 특약은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 전체를 손해로 보던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더라도 전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지급내역서에 공단부담금과 조정금액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면 약관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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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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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보상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니며,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주요 보장입니다.문의하신 사고에서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신 부분은 운전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 운전자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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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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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명의이전 자동차 보험 면탈할증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명의만 부모님께 이전해도 최근 사고 이력이 남아 있어, 보험사에서는 면탈 목적의 명의이전으로 보고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동생에게 영향이 가지 않게 하려면 차량과 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완전히 분리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처음 보험료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이후 무사고로 유지하면 점차 낮아집니다.명의를 바꿨다가 다시 가족한정으로 묶는 방식은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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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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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 8주차임산부입니다 태아보험 가입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임신 정말 축하드립니다.태아보험이라고 해서 별도의 ‘전문 설계사’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가 설계하느냐보다 어떤 보장으로, 어떤 수준까지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태아보험과 실비보험의 월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실 분이 생각하는 월 납입 가능 금액에 맞춰 설계가 달라집니다.보통은 먼저 “한 달에 이 정도까지는 부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필수 보장 위주로 설계를 받아보시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온라인에서 보시는 설계가 제각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분께 여러 안을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좋고, 만약 마땅한 분이 없다면 원하실 경우 제가 괜찮은 분을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나 이벤트보다는 보장 내용과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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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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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외상 관여도가 인정되면 추간판 탈출에 대한 부상등급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다만 진단서 상병명이 S코드, 즉 척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부상등급 상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개 의료기관에서 외상성으로 진단된 점은 인과관계 주장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자문에서는 진단명보다 실제 손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과거 디스크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사고 관여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상해등급이 상향되기보다는 기존 12급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감액이나 인과관계 일부 부정 판단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의료자문동의서는 등급을 올려주는 절차라기보다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따라서 동의 여부는 기대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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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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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아 자손으로 접수하려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해 병원 치료를 시작합니다.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현재 통증 상태만 설명하면 접수는 가능하고, 경찰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 운전자가 특정되면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처리되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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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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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차 중 페달 오조작 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 과실 100퍼센트 사고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대물 보상은 2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가 4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가해 보험사 대물로 처리할 수 있고, 수리비 외에 견인비나 대차료 등도 대물 한도에 포함됩니다. 만약 손해액이 대물 한도를 초과하면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우선 처리한 뒤 구상하고, 자차가 없으면 가해자와 개인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초과분을 청구하게 됩니다.대인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선택하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 또는 가해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고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 및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와 별도로 보험 처리나 민사 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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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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