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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
25년말 발생한 사고이며 보행자 본인입니다.
사고상황: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중, 보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
현재진행상황: 현재 형사 사건 배정 상태 (가해자 측 연락은 아직 없는 상황)
진단명: 늑골 골절, 인대 파열(수술 완료), 사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동맥 장애 발생
궁금한 것은 민사로 가기전인 형사 소송 단계인 지금 조금 이른시점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실 비율 방어나 형사 합의금 관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
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