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시입니다. 1. 위자료 15만원2. 휴업손해액 328만원/30일*85%*입원일수=00만원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본문 내용을 봤을땐 입원은 안하신것 같고 통원치료 30회 정도 받으셨을거 같네요.그렇다면 위자료 15만원 + 기타손배금 24만원 +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데 향후치료비는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제시합니다. 과잉보상으로 모두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사회적문제가 있어서 최근 점점 작게 주는 추세입니다.
5.0 (1)
응원하기
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원칙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선 청구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주치의가 진단서를 추가발급해준다면 2주단위로 연장해서 치료를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부상초기에는 매일 치료 받을수 있으나 치료 필요성이나 진료비수가기준에 의하여 주2-3회로 횟수는 제한될겁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대인보상직원과 의논해보세요.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인정해주는 교통비는 통원1회당 8천원입니다. 택시비 영수증을 첨부한다해도 더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4. 진단서비용은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 치료비, 통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소득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답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 이후 동일부위 동일증상 치료는 원칙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공단측에서 확일을 못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3명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1. 위자료 15만원2. 휴업손해액 328/30일*85%*7일=65만원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4.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측에서 임의로 제시합니다. 점점 적게 주는 추세이며 양측입장이 크게 차이 날 경우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담보설정삭제가 무엇인지와 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 하시려고 하는 특약에 적립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해지한다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적립금을 넣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없거나 거의 없을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보험설계사나 보험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들 보험 몇세까지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유지하는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중대한질병이나 중상해사고가 발생하면 30세때 실손보험가입할때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을테니 시간내셔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오시면 됩니다. 가서 보여주는 영상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보험 접수 해주시면 되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보험설계사 병원이력 조회 및 제3자 유출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혹시 모르니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의 질병정보를 절대 그누구에게도 유출하지 말라고 요청해놓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수입차냐 국산차냐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수입차의 부품값이나 공임비용이 국산차에 비해 몇배씩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가 더 보상해준다는것처럼 금액이 산정 될뿐입니다. 예를 들어 쌍방사고 과실5:5일때 외제차 수리비가 1,000만 원이고 국산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제차 쪽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더 큽니다.수입차를 피해다닐수는 없으니 자동차보험가입시 대물한도를 10억 또는 20억으로 가입해놓는것을 추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